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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해 드릴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해 10월,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김성수 PC방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오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일하던 알바생 신 모 씨를 

불친절하다고 살해한 김성수는,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를 죽인 후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더욱 형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처벌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친절을 이유로 살인을 했다는 것은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당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해자 김성수는 징역 30년으로도 모자라다고 생각 될 만큼

흉학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해지는데요. 피해자 신 씨를 향하여 80차례 정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흉기의 끝 부분이 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는군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성수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선고를 내리는 데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했을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드디어 1심 판결이 났는데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개인적으로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징벌적 선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형을 집행하는 수준에 비해선 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성수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폭행 입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김성수 형제에 대해 매우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CCTV에서 명확히 물리적 폭행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더욱 강한 형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심과 3심을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힘든 건 피해자의 유가족이겠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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